에듀파인 반대를 외친 사립유치원의 진실

뉴스|2019. 2. 26. 00:52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립유치원의 이슈는 뜨겁습니다. 박용진3법 이후, 여야합의 불발로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부의 시행령 개정때문인데요.

 이에 2019년 2월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총궐기 대회 '유아교육사망'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주최측 추산 약 3만명, 경찰추산 1만1천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들과 교육부는 대화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하면서까지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똑맘이 이번 총궐기대회의 원인이 되는 시행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시행령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행령'이라 함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로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면서, 대통령의 명령이라 뜻합니다. 원래 법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법의 절차와 세밀한 부분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꼭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을 통해 뼈대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절차 및 요건들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을 위임받은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기에, 우리는 시행령을 곧 대통령이라 칭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그럼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왜 이렇게 난리인거야?"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위법과의 체계가 있고, 적합성을 따져야 하며, 법을 통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유총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시행령의 부적합성과 헌법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 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해당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칭한 정식 명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부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합니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출처 : https://if-blog.tistory.com/8541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 신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https://if-blog.tistory.com/854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에듀파인 사용을 통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안 제53조의3 개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및 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9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1단계) 20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 ☞ (2단계) 20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

*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if-blog.tistory.com/8541


여기까지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될 시행령의 예고안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쓰여있기에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조항에는 학기중의 폐원은 절대 불가하며, 무슨일이 생겨도 1년의 운영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을 할 때에는 학부모의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원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아들의 기관 이전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용만 들어보면 그럴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법은 적합성과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태권도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태권도장은 유치원처럼 관장(사업자)의 개인 재산으로 설립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 태권도장은 수익이 나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장(사업자)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에서 예산을 운영비의 40%수준으로 강제로 지원하고 앞으로 폐원을 할 수 없으며, 태권도장의 운영이 힘들 경우 원생 학부모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폐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다니던 아이들은 태권도장이 근처 다른 태권도장으로 까지 옮겨줍니다.

냉정하게 이런 현실만 놓고 본다면, 이번 시행령에는 분명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수정하려 하거나, 개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구분하는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책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시행령은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면서, 개정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 시설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처분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에서 모집정지를 1년을 부과하거나, 목적외 예산사용시 정원을 10%감축합니다. 이는 예를들어, 소화기의 비치가 10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실수로 9개만 갖출경우 모집정지 1년, 급하게 딱풀하나를 사야하는데 예산외에 사용할 경우 정원감축 10%란 뜻입니다. 앞서말씀드린 체육관이라면, 체육관 관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동등한 법이 적용될 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또 위에서는 무조건 운영을 1년 해야하지만, 이런 처분으로 바로 모집정지를 합니다. 즉, 법령의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건 분명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에듀파인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궐기대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맞지 않는 옷을 강제로 입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몸에 크거나, 작은 옷은 행동하기에 매우 불편하며 금방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립유치원에게는 에듀파인이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이 20~30명이 넘습니다. 그 중 회계담당 직원만 3~5명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들은 에듀파인을 쓰고, 그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기에, 예산 집행이 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은 다르며, 공립의 에듀파인을 통한 예산 집행이 투명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사립유치원을 방문해보면, 보통 10~20명의 교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회계직원은 별도로 두기가 어렵고, 원감, 원장이 도맡아 합니다. 이는 즉, 공립유치원처럼 전담 회계직원이 3~5명이 붙어서 할 일을, 회계라곤 전공해보며 공부한 적 없는 유치원교사 출신의 원감, 원장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업무가 미숙할 수 밖에 없고, 실수가 일어납니다.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비리유치원 명단의 99%가 이런 회계 처리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고, 교육청의 시정조치로 모두 수습까지 끝난 내용들입니다. 즉, 사립유치원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을 강제로 입히고, “넌 이제 어른 옷을 입었으니까, 어른처럼 일하고, 뛰어야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듀파인의 예산집행 투명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모든 회계문제가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만병통치약처럼 교육부에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17년, 2018년까지 있었던 인천광역시 회계부적절 사용 건수에서 공립유치원 47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계직원이 3~5명이 상주하는 공립유치원조차 에듀파인을 진작부터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에듀파인의 무분별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업무미숙 및 과다로 인한 회계부적절 결과를 만드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도입해달라고 2014년부터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5년에 이르는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묵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법률 도입을 밀어부치는 상황입니다.





길었던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고 두 번째 헌법, 즉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는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유재산 몰수 반대”라는 구호를 말이죠.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법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그에 맞는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은 왜 이렇게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위해선, 먼저 사립유치원의 태동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의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고등교육 뿐 만 아니라, 초등, 아동교육까지 필요함을 느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예산은 한정되고, 쓸 곳은 많습니다. 당연히 대학, 고등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예산이 집중편성되었고, 아동교육은 예산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모든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이 출자를 해서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죠. 처음에는 돈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유치원을 만들어서 원생을 받고, 운영하며,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죠. 체육관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누리교육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들에게 국가에서 강제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100%가 아닌 40%만 하죠. 당시 사립유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예산 100%지원에 그에 맞는 감사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40%의 예산을 강제로 지원, 100% 지원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이라는 테두리 속으로 묶어버립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되었고 곪아터진 문제가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이 두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공립과 똑같이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해달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으로 분명히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물론 교육부에선 두가지 모두 거부합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법이라는 이유죠.






교육부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로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10년 사립유치원의 역사가, 역사의 뒷 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번 사태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른 피해자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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