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동의서를 받고 체벌을 하면 불법이 아니다?♥

부모교육|2018. 10. 15. 11:30

 

[똑맘] 체벌동의서를 받고 체벌을 하면 불법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오늘은 체벌동의서의 효용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과거에는 체벌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체벌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처벌은

범죄로 작용하는데요,

학원, 학교이던 모두 동일하게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7호-



이렇게 법 제정이 되어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체벌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들도 있죠.

그렇다면 체벌동의서를 받고 아이를 체벌했을 때

체벌자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정답은 위반사항입니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체벌은 현행법 상 무슨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도 이는 효용가치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의서를 받고 체벌한 학교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거이 아니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말하는 보호자들도 있지만

일부 도 넘은 체벌로 인해

현행법이 생기게 되었고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교권을 침해했다는 사회문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똑맘들은 이러한 '현행법 상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똑한 엄마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해당 사진과 내용은 특정회사에 대한 정보와 관계가 없습니다.

 

http://mothers-project.tistory.com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52705&memberNo=3773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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