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요금과 관련 제도에 관한 모든 것!

라이프|2018. 10. 16. 08:30

 

[똑맘] 병원 요금과 관련 제도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네요. 똑맘들은 따뜻하게 옷 잘 입고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벌써 오늘 아침에 코트를 꺼내 들었답니다.

이러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말이죠.

이렇게 급격히 추워질 때 가장 취약한 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일텐데요,
물론, 아이가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병원 요금이란 것이 어느 병원에 언제 가서 무슨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요금이 갑자기 헉!하게 차이 날 수 있답니다.

 

굳이, 요금을 더 낼 필요 없는데 더 내게 되면 조금 아깝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병원 요금! 입니다.

 

 

 

 

 

1. 병원도 택시처럼 할증 있어요!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듯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여러분! 병원 요금도 할증있답니다~! 이상하게 저번이랑 똑~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요금이 묘하게 더 비싸다면 방문한 시간과 요일을 확인해보세요.

진료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에만 정상 요금입니다.

이 시간 외에 병원에 방문하면 30%의 할증 요금을 내야합니다. 한마디로, 평일은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 ~ 다음날 오전 9시, 그 외에 일요일, 공휴일에 방문하면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죠.

 

딱 전산으로 입력한 시간에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등록을 늦게 하거나 조금 일찍 하게 되면,

자신은 시간에 맞춰왔고, 제 시간에 진료를 받았지만 할증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병원 운영이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자신이 등록을 8시 59분에 했다면 할증 요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 시술을 오후 6시 ~ 오전 9시 사이에 받게 된다면 50%의 할증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더욱 신중해야겠죠?

 

 

 

 

2. 입원비 할증

여러분은 입원을 언제하고 언제 퇴원하냐에 따라 돈을 다르게 내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치료가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루 입원비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을 밤 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했거나, 퇴원을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0시 사이에 했다면,

입원료의 50%를 추가로 내셔야 한답니다. 어우~ 후덜덜하죠?

 

 

 

 

3. 응급실 비용과 제도

밤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라도 한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일단 응급실로 뛰어 가야겠죠?

일단, 응급실에서 우리 아이 괜찮아진 모습 보면 마음은 놓이는데, 마음 좀 놓았다 싶으면 생각되는 그 것!

바로 응급실 야간 진료비입니다. 응급실 가면 비싼 건 알겠는데, 뭐 얼마나 비싸지는 건지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응급실의 비싼 비용은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실 진료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응급한 환자라면 후에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또한, 응급실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응급진료비가 붙게 되는데, 이 때는 진료비의 30~50%가 가산되게 됩니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6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진찰료의 30%~50%가 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정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후 11시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 당일 1시간도 1일로 계산하여 입원비가 청구되게 된다네요. 이 역시 전산 기준이므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입원 수속을 밟을 때 시간을 잘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응급실을 이용하고 나서 뭔가 요금이 좀 많이 청구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면

'진료비용 확인제도'를 신청하여 이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현재 신청자 10명 중 3명은 병원비를 돌려받는다고 하니 꼭! 이용해보세요.

 

또,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지갑을 두고 왔거나 혹은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환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답니다.

 

 

 

 

4. 약국 할증

뭐 여기까지는 고개 끄덕이셨죠? 근데 여러분이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국 할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갔다가 약은 나중에 받아야지 해놓고 처방전 들고 있다가 퇴근하고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 할증을 피하기 위해 6시 전에 진료를 마쳤는데 막상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땐 6시가 지나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할증 요금을 내신 거랍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약국 공휴 가산제도'입니다.

이름 어렵죠? 단순하게 병원 할증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은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는 할증이 붙지 않지만 약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에 할증이 30% 붙습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만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2~3일 약 기준으로 300~5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역시, 전산을 통해 할증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빨리 가서 처방전을 넘겨 등록하세요.

 

아! 그리고 위의 약국할증제도는 약을 '제조'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놓여져 있는 파스를 사는 것과 같이 일반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니,

일반 의약품을 살 때에는 할증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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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thers-project.tistory.com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828111&memberNo=10005291&vType=VERTICAL 

       http://famtimes.co.kr/news/view/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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